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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페북 · 인스타 정보 수집 강요 위법"…메타 대리인에 의견서 전달

시민단체 "페북 · 인스타 정보 수집 강요 위법"…메타 대리인에 의견서 전달
시민사회단체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며 메타 측에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소비자연맹 등 7개 단체는 오늘(28일)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 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강요는 위법이자 이용자에 대한 갑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다음 달 8일까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업데이트, 이용 약관 등 6개 항목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수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메타는 이용자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이용기록을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지조차 하지 않아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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