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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 조명균 유죄 확정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현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관계자들에 대해 10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를 받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당시 의원이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2013년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그해 11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작성한 뒤 당시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고 회의록 파일을 첨부해 노 전 대통령에게 결재 상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회의록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한 다음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경제부총리·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의견 파일을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해 조 전 비서관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종료 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년 1월 문서관리카드를 '계속 검토'로 처리했고, 이후 e지원시스템에서는 문서관리카드 정보가 삭제돼 인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검찰은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문서관리카드를 무단 파기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어진 재판의 최대 쟁점은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회의록 초본에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이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대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회의록 내용을 e지원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했는데, 이는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수정과 보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이미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점과 문서의 성격·내용 등을 감안하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에 따라 올해 2월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판결에 불복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오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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