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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 · 조명균 유죄 확정

<앵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3년 재판에 넘겨진 지 9년 만에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두 번째 대법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3년 기소 후 한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9년 만에 나온 최종 유죄 판단입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파기한 혐의로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문제가 된 회의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0년 1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록 초본을 확인하고 열람했을 때 결재가 이뤄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취지에 따라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오늘(28일) 백 전 실장 등이 낸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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