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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사망해 집행은 불가"

대법 "연희동 별채 압류 정당…전두환 사망해 집행은 불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며느리 이윤혜 씨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해 실제 압류가 이뤄지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몰수나 추징을 비롯한 재산형 등의 집행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집행할 수 없다"며 "따라서 전두환이 사망한 뒤로는 원고인 이 씨를 상대로도 추징 집행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전두환의 처남이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인 연희동 자택 별채를 낙찰받을 당시 대금을 전두환의 비자금으로 납부해 불법재산"이라며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을 확정받았으나 지난해 사망 시점까지 전체 추징금 2천205억 원 가운데 57%인 1천249억 원만 냈습니다.

검찰은 2018년 전 씨의 연희동 집을 압류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진행한 공매에서 이 집은 51억 3천7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전 씨 일가는 압류와 공매에 불복해 각각 형사재판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자택 중 별채에 대한 압류와 공매만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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