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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타 골퍼'가 완전 망가진 사연…사기극 말려 5,500만 원 잃어

'80타 골퍼'가 완전 망가진 사연…사기극 말려 5,500만 원 잃어
내기 골프를 하자고 지인을 속인 뒤 커피에 향정신성의약품을 타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8일)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50대 A 씨는 친구인 B 씨에게 'C 씨 등과 판을 크게 벌여서 내기 골프를 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A 씨 소개로 C 씨 등과 몇 차례 내기 골프를 했던 B 씨는 그의 제안에 큰 의심 없이 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A 씨가 C 씨 등과 미리 준비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들은 병원에서 마약 성분의 약을 미리 처방받아 이를 커피에 탈 일명 '약사'와 선수,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계획적으로 분담했고, 약속대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 모였습니다.

A 씨 일당은 골프 라운딩 전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B 씨 몰래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약을 커피에 타 건넸습니다.

커피를 마신 B 씨는 시작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등 몸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홀 티업 직전 '홀 아웃' 선언을 했지만 A 씨 일당은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바람을 잡았습니다.

B 씨에게 얼음물과 두통약을 건네며 끝까지 골프를 치게 했습니다.

B 씨는 평소 80대 타수를 치던 준수한 실력이었지만 약기운이 점점 오르면서 104타를 쳤습니다.

1타당 30만 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 B 씨는 한 게임에서 5천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B 씨는 다음 날까지 몽롱한 듯한 정신이 이어지자 A 씨 일당이 권했던 커피가 떠올랐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소변을 검사해본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일당의 차량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압수했습니다.

또 골프장 식당 폐쇄회로(CC)TV에서 A 씨 일당이 커피에 뭔가를 타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커피에 설탕을 탄 것"이라고 부인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남긴 녹취 등을 추가로 확인해 A 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한 2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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