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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2심 선고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 래퍼 장용준 오늘 2심 선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장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장 씨는 작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장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재차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장 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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