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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뒤집어 씌워, 내게 분풀이" 숨진 하사가 남긴 글

<앵커>

지난 19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부사관 강 모 하사가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돼 군 수사단을 중심으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참관한 군 인권센터에서 강 하사가 심경을 적은 글을 남겼고, 부대에서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군 초동대응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 먼저, 김지욱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운다" "중사는 만만해 보이는 하사 하나 붙잡아 분풀이한다"

공군 20 전투비행단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된 21살 강 모 하사가 남긴 글의 일부입니다.

강 모 하사는 공군 부사관을 양성하는 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4월 첫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군 수사단의 조사를 지켜본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는 부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강 하사를 힘들게 만들었던 근무 환경 및 주변 인원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

관사 배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하사는 부대 복지대대가 소개한 관사로 올해 1월 입주했는데, 석 달 뒤, 배송된 우편물의 수신자 이름을 보고 자신의 집이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 장소였다는 걸 알게 돼 주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부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초임 하사에게 일언반구 없이 아무도 살지 않는 관사를 배정한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군이 강 하사의 상황을 인지했는지, 알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남진화, VJ : 이준영)

<앵커>

김지욱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그동안 군의 폐쇄성 때문에 최근 법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건가?

[김지욱 기자 : 이달부터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는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군 수사단이 조사할 때부터 민간 경찰과 검찰도 입회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숨진 이유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 자체가 민간 경찰과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바뀐 군수사 재판 제도의 첫 사례인데요. 군인권센터는 강 하사가 남긴 다이어리를 현장에서 발견했을 때 군 수사관이 입회한 사람들이 내용을 보기도 전에 봉인했다가 항의하니까 풀어줬고 민간검찰이 범죄 혐의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군에 수사 기록을 요구했지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Q. 공군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지욱 기자 : 공군 측은 군 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 그리고 감식과 검식 전 과정에 민간 기관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군이 여전히 폐쇄적이고 또 범죄혐의 판단에 민간 개입을 차단해서 사건이 민간으로 이첩되는 걸 제한하려 한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개정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

[김민호/변호사 : 사망 사건에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군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권한을 부여한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군 자체에서 사건을 축소시키거나 은폐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됐다.]

[김지욱 기자 : 개정법 취지에 맞게 군이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 조항의 보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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