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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 주인에 가스총 겨눈 50대 '징역 6년'

[Pick] 강원랜드서 돈 잃고 전당포 주인에 가스총 겨눈 50대 '징역 6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주인을 위협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강도상해,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 정선군 한 전당포에서 주인 B(63)씨의 입 안에 가스총을 들이대며 위협하고, 저항하는 B씨를 폭행한 뒤 돈과 귀금속 등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은 A 씨는 도박자금을 구하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같은 달 초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A 씨는 지난해 6월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중 손님 차에 있던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훔친 혐의와 LPG 가스를 충전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습니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A 씨는 법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전당포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이유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세차장에서 근무하며 상품권을 절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세차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근거로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체포돼 호송되는 과정에서 발길질 등 난동을 부리고,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형사처벌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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