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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전남친 얘기했지?"…미성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형량 가중'

[Pick] "전남친 얘기했지?"…미성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형량 가중'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0대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20분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6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차량 조수석에 앉은 B(18)양을 차 밖으로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는 다시 차량에 탄 B양의 얼굴을 약 20분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A 씨가 조수석 문을 연 뒤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한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이로 인해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으며 중증 우울증을 앓게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당시 B양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한다고 의심해 폭행했으며, 사건 발생 3개월 전에도 말다툼을 하다가 B양을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는 것으로 재판 결과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원심에서 징역 10개월 선고가 나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1년 2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연인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으로 피해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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