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돈 준다길래"…'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 1심서 집유

[Pick] "돈 준다길래"…'김정일 찬양글' 올린 탈북민 1심서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SNS에 북한에 우호적인 글을 올리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북한 지도부 등을 찬양하는 글을 올린 50대 탈북민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6일(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민과 북한 주민 간 전화 통화 주선 일을 하던 A 씨는 국가안전보위부에 검거되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지난 2009년 4월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경유한 뒤 같은 해 8월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A 씨는 다른 탈북민으로부터 "북한을 옹호하는 글을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북한 체제와 지도부를 추종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작성한 글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나의 하늘' '위대한 강철의 인간' 등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며 한국 정부를 미국 식민지로 폄훼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SNS에 다른 탈북민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서 "이들이 국가정보원과 연계해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켰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3년간 총 182회에 걸쳐 이러한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SNS에 올렸다"며 "탈북민 가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글도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탈북한 뒤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했다"며 "주로 술을 마신 후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