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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휴대전화 압수한다"며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20년

[Pick] "휴대전화 압수한다"며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징역 20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계부가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교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10대 초반의 의붓딸 B양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세 차례 강제 추행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라거나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공소장과 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온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도중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는 역시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인 의붓딸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의붓딸이)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10대 초반의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된 이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5차례 범행했고, 과거 성범죄로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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