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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감급 회의 예고에 '집단행동 금지' 경고

경찰청, 경감급 회의 예고에 '집단행동 금지' 경고
경찰청이 오는 30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 회의 개최를 앞두고 사실상 '집단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어제(25일) 일선에 하달했습니다.

경찰청이 각 시도경찰청을 통해 내려보낸 공문에는 '복무규정 준수사항'이 담겼습니다.

상관의 직무상 지시와 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근무 기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연명·단체 명의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반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강행하는 행위'를 명령 불이행의 예시로 들었습니다.

경찰청은 의사 표현 등을 이유로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상관에게 직무상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 행위 역시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시간 내 직무 복귀가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면서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기도 했는데 지난 토요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총경 회의를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청은 또 내부망이나 소셜미디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상·하급자와 동료를 무분별하게 비난하는 것 역시 문제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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