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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최악의 아동 학대 범죄"

<앵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동반자살'이 아닌 명백한 '살인'으로, 최악의 아동학대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새벽 2시 15분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와 6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선 "빚이 많아 살기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제 새벽엔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자매 2명이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는 명백한 살인 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학대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조사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자녀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은 생활고를 이유로 두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친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독립된 인격체"라며 "부모조차도 아이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자녀의 장래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소유적인 관념, 내가 아이를 내버려두고 혼자 죽으면 아이의 장래는 굉장히 어두워질 수 있다, 확실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식 변화와 함께, 심리 치료나 상담, 적극적 분리 조치 같은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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