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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탄절에 초등생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스키강사 '징역 10년'

[Pick] 성탄절에 초등생 모텔 데려가 성폭행한 그놈 1심서 '징역 10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간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일(오늘)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한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학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고교생들의 휴대전화 사진을 보며 B양을 지목해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아르바이트생들은 B양이 초등생이라며 만류했지만, A 씨는 아르바이트생의 휴대전화로 B양에게 전화를 걸어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그는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간 뒤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했으나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조건만남에 수락한다'는 문장을 말하게 한 뒤 이를 녹음하는가 하면,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수사 단계에서는 "서로 동의한 성매매고 초등학생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은 B양의 진술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 씨에 대한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늑장 대처'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A 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6만여 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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