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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앞두고 철장에 웅크린 개 100마리…적발했지만 시정명령만

중복 앞두고 철장에 웅크린 개 100마리…적발했지만 시정명령만
중복을 이틀 앞두고 전북 김제시에서 개 도축장으로 추정되는 축사가 김제시와 동물단체에 적발됐습니다.

동물단체는 관련 법이 미비해 개 도축이 자행되고 있다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25일) 동물보호단체 어독스에 따르면 단체는 어제 김제시 죽산면의 한 축사에서 몸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비좁은 뜬장(철제 그물로 만든 우리)에 갇힌 개들을 확인했습니다.

뜬장 안에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아파하거나, 뒤섞인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개들이 보였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또 축사 주변에서 개를 도축할 때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토치 등과 개 사체 4구도 확인했습니다.

단체가 경찰과 김제시 등에 신고해 함께 확인한 결과 갇힌 개들은 100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현장을 점검한 김제시는 우선 치료가 필요한 개 3마리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또 사육관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운영자 A 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상 사육 공간은 몸길이 2배에서 2.5배 이상이어야 하지만, A 씨는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제시는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동물보호법을 적용하려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에서 개 도축이 이뤄졌다고 해도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도축 자체를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제시 관계자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도축하지 않아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우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법 미비 속에서 부적절한 개 도축과 식용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독스 관계자는 "축사 주변에 냉동탑차 3대가 함께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곳에서 복날을 앞두고 개를 도축한 것 같다"라며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개 도축을 내버려 두는 사이 더 많은 개가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다. 개 도축 금지와 식용 금지를 위해 이제는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동물보호단체 어독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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