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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비 횡령' 고소당한 윤정희 동생, 경찰서 무혐의

'연주비 횡령' 고소당한 윤정희 동생, 경찰서 무혐의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수십 년간 자신의 연주비 21억 원을 횡령했다고 처제를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씨의 첫째 동생 손 모 씨를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부터 처제인 손 씨에게 국내 연주료 관리를 맡겼는데 손 씨가 잔고 내역을 속이며 연주료 21억 원을 무단인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 씨의 횡령은 백 씨가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바꾼 2019년 3월까지 계속됐다는 게 백 씨 측 주장이었습니다.

윤 씨 동생들은 그러나 "백씨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재산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찰도 백 씨 측이 제출한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들여다본 결과 손 씨의 횡령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 씨 측은 백 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경찰 조사중입니다.

백 씨와 윤 씨 동생들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윤 씨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윤 씨 동생들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윤 씨가 프랑스에 방치돼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백 씨는 윤 씨의 후견인 선임과 관련한 분쟁이 2019년 프랑스 법원에서 시작돼 동생들이 최종 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에 이어 서울가정법원도 지난 3월 백 씨의 딸 백 모 씨를 윤 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으나 윤 씨 동생 측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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