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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류삼영 총경을 직접 만났다…"직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SBS 취재진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직후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을 오늘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류 총경은 어제 열린 전국 경찰청장 회의는 휴일에 모여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직무 중 명령에 불복했다고 볼 수 없어 이번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 참석한 다른 총경들을 감찰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주는 것은 직권 남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어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엔 총경급 간부 190여 명이 직접 또는 화장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이 역사적 퇴행이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의 해산 지시에도 모임을 강행한 건 복종의무 위반이라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다른 참석자들을 감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선 부당한 인사조치라며 거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류삼영 총경의 인터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Q. 대기발령 뒤 수뇌부 측에서 전달받은 입장이 있으셨나요?
A. 대기발령 받은 이후에는 없습니다. 대기발령은 우리가 행사를 6시에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아산에서 울산으로 오는 차 안에서 전화로 울산경찰청 인사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기발령 나셨습니다."

Q. 대기발령의 원인이 행안부 등 윗선의 의사라고 생각하나요?
A. 제가 대기발령을 받은 이유는 그 당시 받은 직무명령이 유일한 근건데, 직무명령은 내릴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무를 집행하고 있지 않았고 휴일에 우리들끼리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을 상대로 하거나 경찰력을 집행하거나 행정업무를 보는 그런 직무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직무명령으로 그만두게 하고, 그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대기발령의 사유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Q.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명단을 파악하고, 감찰착수까지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제 사례에서도 그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줄 인사 처분할, 징계를 할 사유가 전혀 성립이 안됐는데 주동하지도 않았고 단순 회의 참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인사 처분을 주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직권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지 함부로 근거 없이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Q. 회의를 주도하신 분들 중심으로 이 사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견이 오고 간 게 있을까요?
A. 어제 저녁에 연락을 받고 여러 사람들도 당황해하는 상황이고, 이제 수습을 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이 징계처분이, 불이익 처분이 무슨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열띤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가닥을 잡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결집이 되면 좀 무슨 표시가 있을 겁니다.

Q.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A. 지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안부의 경찰권 장악 시도가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서 합법성 시비가 완전히 차단될 때까지 이 진행을 중단을 하고, 중단한 이후에 어떤 안이 경찰을 가장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학계나 시민단체나 변호사 업계나 여러 단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우리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를 숙고한 후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찰청 설립이 지금 30년인데, 이 30년을 되돌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충분히 숙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Q. 검수완박 때 검찰과 비교하면서 씁쓸한 내색을 비추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검수완박 할 때 평검사 회의가 있었고 법원에 문제가 있을 때, 법관회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 조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 경찰도 경찰과 시민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장 회의를 통해서 숙고하고 의지를, 의사를 모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법관회의나 평검사회의 하고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회의에 대해서 이런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경찰을 무시하는 처사죠,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죠.

Q.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A.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히 높고,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서 경찰이 정치권력에 예속이 되어서 국민을 힘들게 한 그런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8월 2일 시행이 되는 대통령령 개정이 경찰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시고 바꾸려고 하는 우리 경찰들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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