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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약팔아' 허위 민원 20대 벌금

'종업원이 약팔아' 허위 민원 20대 벌금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민원을 제기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의약품 판매를 지시했다', 또 'C씨는 의약품인 레드콜연질캡슐을 처방해 판매했으니 약사법 위반으로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약사 B씨는 종업원 C씨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해당 약국에서 레드콜연질캡슐은 취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와 C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약국을 찾았을 때 종업원 C씨가 자신에게 약을 판매했으므로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레드콜연질캡슐을 이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았으며, B씨가 C씨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레드콜연질캡슐이라고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 B씨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무고한 게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신은 민원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2심도 "약사 B씨가 무자격자인 종업원 C씨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기재해 신고한 이상 그 자체로 약사법 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A씨가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고죄가 성립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원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해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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