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과거 성남시장일 때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사업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요구한 걸 따른 것뿐이라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거대한 옹벽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15년부터 시작된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을 깎으려면 비탈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는데, 50m 넘게 깎였고 성남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3천억 원 넘는 이익을 독차지하는 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도 민간에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3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http://img.sbs.co.kr/newimg/news/20220722/201684770_1280.jpg)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뿐이라고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의원 : R&D 부지 8천 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 들어 드린 것입니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허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수사를 통해 특혜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