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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 넘는 개발이익 독식 책임"…이재명 정면 반박

"성남 백현동 사업 특혜" 결론

<앵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과거 성남시장일 때 추진됐던 백현동 개발 사업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요구한 걸 따른 것뿐이라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거대한 옹벽과 마주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15년부터 시작된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 논란이 제기됐고 감사원이 1년 넘게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선 산지관리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산을 깎으려면 비탈 높이가 15m 이하여야 하는데, 50m 넘게 깎였고 성남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3천억 원 넘는 이익을 독차지하는 덴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서도 민간에 유리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 3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감사원은 성남시 직원 등 11명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징계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인사 자료로 남길 것을 통보했습니다.

성남시장을 지낸 이재명 의원은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뿐이라고 책임론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의원 : R&D 부지 8천 평가량을 성남시에 주는 조건으로 국토부 그리고 식품연구원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른 요구 들어 드린 것입니다.]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인허가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 수사를 통해 특혜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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