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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가해자 '불법촬영 혐의' 추가…살인죄 적용 안 돼

<앵커>

대학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에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고,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인하대학교 1학년생 A 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나옵니다.

[A 씨/피의자 : (현장에서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같은 대학교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단과대 건물 3층에서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밀지는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에 송치하면서 불법 촬영 혐의는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A 씨가 범행 장소에 두고 간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당시 음성 녹취를 확인한 경찰이 고의적으로 촬영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어 나가는 한편, 피해자 측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이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하대는 이틀 전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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