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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생후 5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학대 간호사의 최후

'아영이 사건' 간호사, 1심서 징역 6년

지난 2019년 10월 20일 A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아영 양을 거칠게 다루고 있는 모습. (사진=아영 양 부모 제공)
▲ 지난 2019년 10월 A 간호사가 생후 5일 된 아영 양을 거칠게 다루고 있는 모습.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오늘(22일) 열린 해당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신생아실 A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기관 및 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내려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취업제한 3년),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제왕절개 시술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제기했으나 당시 상황, 전문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근무시간에 아이에게 사고가 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신생아들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바닥에 떨구듯 내려놓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며 상습 학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아영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 20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지 불과 5일된 아영 양이 무호흡 증세를 보이며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아영 양의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아이의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흔드는 등의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모두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 씨는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뇌출혈까지 발생케 했습니다.

A 씨 측은 애초 재판 과정에서 아영 양이 당한 상해가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제왕절개 과정에서 입은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생아실의 간호사로서 신생아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의무를 방기한 부분은 본인의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생후 6일도 안 된 신생아를 상대로 신체를 학대해 아이와 부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반인륜적이고 반지성적인 학대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른 학대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을 지 몰랐다는 상황도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아영이 아버지는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에 아쉬움이 있지만,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주고 엄단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피해 부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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