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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출 제한하는 고교 기숙사, 인권위 "자유 침해" 판단

주말 외출 제한하는 고교 기숙사, 인권위 "자유 침해" 판단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달에 두 번만 귀가할 수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주말 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A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A 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1, 3, 5주 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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