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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4개월 만에 경매 통보"…아파트 전체 경매 넘어갔다

"입주 4개월 만에 경매 통보"…아파트 전체 경매 넘어갔다
"전세금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형 아파트에 사는 정 모(36) 씨는 오늘(22일) "입주 4개월 만에 건물주의 채무로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정 씨는 올해 1월 서울에서 인천으로 직장을 옮기면서 급히 9천만 원을 주고 전셋집을 구해 지난 3월 입주했습니다.

계약 당시 1억 4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잡혀 있었으나, 7년간 사고가 없던 안전한 매물이라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에 안심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매물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적으니 안전하다고 강조했다"며 "손해를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사는 아파트는 모두 2개 동 112세대 규모로, 현재 건물 전체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에 입주한 대부분 세대가 임차인으로 구성돼 있어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임차인은 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4천300만 원 상당의 최우선 변제금만 보장받고 나머지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 씨는 "이대로 경매가 진행되면 세입자들은 4천만∼5천만 원 이상의 손해가 예정돼 있다"며 "임대인은 전화를 받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 측은 임대인이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 세입자는 계약 전 가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걱정했으나, 전세난이 심각해 입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한 세입자는 "매물이 없다 보니 이곳저곳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들어온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건물주와 공인중개사들이 계획적으로 이들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4∼5곳의 공인중개소가 해당 아파트 전세 매물을 적극적으로 소개한 뒤 경매에 넘어간 직후 영업을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정 씨를 포함한 세입자 88명은 현재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개설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 씨는 "여러 정황상 조직적인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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