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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하대 성폭행범, '살인' 아닌 '치사'로 송치…"유족에 할 말 없냐" 묻자

오늘(22일) '인하대 캠퍼스 내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가 준강간치사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데요.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가 추락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피의자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왜 (피해자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어떤 의도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느냐"는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건 당일인 7월 15일 새벽, 피해자는 건물 3층에서 추락한 뒤 1시간 반 동안 길가에 방치됐다가 행인이 발견해 병원 이송 후 3시간 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발견 당시 의식은 없었으나 호흡과 맥박이 약하게 있는 상태였기에, 즉각적인 신고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에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하대 성폭행 피의자의 검찰 송치 현장,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 구성 : 진상명 / 편집 : 장희정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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