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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음악 표절 기준…판결로 살펴봤습니다

음악계가 표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가수 겸 음반 제작자인 유희열 씨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대중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와 유사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유희열 씨는 "무의식 중에 기억 속에 남아 있던 유사한 진행 방식으로 곡을 쓰게 됐다"고 유사성을 인정했고, 사카모토가 "법적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다른 곡들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유희열 씨는 방송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진행하던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오늘(22일)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유희열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오늘 밤 600회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유희열 씨는 최근 표절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사진 : KBS)

가요계 표절 의혹은 이제 다른 가수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자연히 어디까지 표절이고 표절이 아닌지 궁금증도 커졌습니다. 그만큼 판단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명확한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표절 시비와 관련한 과거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곡의 유사성, 곡의 상업적 이용, 마지막으로 원곡의 창의성입니다.

원곡의 창의성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곡이 비슷해 보여도, 이전부터 관용적으로 써왔던 멜로디로 판단된다면, 표절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표절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곡이, 그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멜로디여야 한다는 겁니다.

'원곡의 창작성'은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것 때문에 판결이 엇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MC몽(feat.린)의 '너에게 쓰는 편지',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논란 당시, 원곡의 창작성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곡의 유사성과 원곡의 창작성을 판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에서는 멜로디는 물론 화음, 박자, 분위기,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음악이 무슨 수학 공식도 아니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90년대에는 8마디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마디만 피해서 만들면 되니까, 표절을 되레 부추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표절 막겠다는 법이 표절을 권장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였고, 결국, 이런 법은 없어졌습니다. 정량화된 기준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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