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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 필리핀서 10개월 만에 송환

성매매 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자 필리핀서 10개월 만에 송환
약 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된 지 10개월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박 모 씨와 다른 건의 전화금융사기 사범 20대 한 모 씨를 오늘(22일) 국내로 강제송환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한 4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2019년 '밤의 전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트 폐쇄와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아울러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를 단속해 업주, 종업원, 성 매수자 등 2천522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공범이 다른 건으로 검거되자 2016년에 필리핀으로 이미 도주한 상황이었고, 현지에서 2019년 8월 공동운영자가 검거됐음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박 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한편, 현지 사법기관에도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지만 박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해서 수집했고,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지난해 9월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박 씨와 함께 송환된 한 씨는 2015년 8월께부터 2016년 6월께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했던 인물로, 경찰청은 한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 씨 소재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대상자들의 송환을 추진하던 중 6월 말 필리핀 당국의 추방 승인을 받고 호송팀을 현지에 파견해 이날 피의자들을 강제송환했습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앞으로도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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