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치과의사, 53억 벌금 납부 미루다 1년 만에 완납

치과의사, 53억 벌금 납부 미루다 1년 만에 완납
수십억 원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던 치과의사가 1년 만에 벌금액을 완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치과 대표 53살 김 모 씨에 대해 최근 벌금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2011년 치과 지점 30여 개를 운영하며 수익을 조작해 종합소득세 약 53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되고 납부 독촉을 받은 후에도 1년 넘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이 벌금 부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거액의 벌금을 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김 씨의 환형 유치일은 1,000일이었습니다.

만약 벌금 납부를 거부했다면 하루 530만 원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게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의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김 씨가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 정황을 포착했고, 이후 지속적인 설득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지난 18일 이들로부터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