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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집회 · 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선거 기간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까지 금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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