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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 · 다주택, 종부세 줄어든다…부자 감세 논란도

<앵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바뀌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단기간에 급격히 올린 세금을 그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는데, 비싼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주는 셈이다 보니 부자 감세 논란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 안정 효과도 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시가 17억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한 해는 공시가격 14억 원까지 높여 적용할 방침입니다.

다주택자 중과 규제도 풀기로 했습니다.

집이 몇 채든 전체 집값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고,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내립니다.

[우병탁/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 : 더 비싼 집을 1주택으로 갖고 있는 경우보다 오히려 금액적으로 더 적지만 지방에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완화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 20억 원인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내년 종부세가 260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90만 원이 줄어듭니다.

다주택자는 세금 감소 폭이 훨씬 큽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는데 시가 100억 원이라 치면 종부세가 3억 원 줄어듭니다.

1주택자도 집값이 비쌀수록 혜택이 늘어서 공시가격 20억 아파트는 종부세가 절반 넘게 줍니다.

종부세 세제 개편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1조 7천억 원으로 직장인 소득세 감세액보다 커서 부자 감세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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