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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득세 손본다…내 연봉엔, 세금 얼마나 줄까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득세와 종부세, 법인세 등 13조 원 넘게 감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조기호 기자가 15년 만에 손보기로 한 소득세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직장인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부가 15년 만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오르는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금만 더 낸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6%로 세율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과표 구간을 1천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략 연봉 3천만 원 이하를 받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종 공제를 제하면 이 구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 위에 15%를 떼는 구간도 현재 4천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새 과표를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주는지 따져봤습니다.

현재 1인 가구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연봉 2천500만 원 직장인은 연간 소득세가 33만 5천 원에서 32만 8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7천 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 폭은 커져서 연봉 5천만 원은 18만 원, 7천800만 원부터는 최고 한도인 54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위원 : 저소득층의 경우엔 (감면액이) 몇천 원으로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또 회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근로장려금을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서민층이 낼 세금이 2조 2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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