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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민간기업에 동의 없이 넘어간 출입국 사진…결국 헌법 소원 제기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AI 안면인식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출입국자의 얼굴을 식별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 탐지하는 '식별 추적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축적한 출입국자의 얼굴 사진과 여권 정보 등이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 제공 명목으로 민간기업 8곳에 제공된 사실이 지난해 10월 드러났습니다.

[ 박범계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많이 놀랐고요. 악용될 소지 남용될 소지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용될 수 없도록 철저히 내부에 한해서…. ]

데이터가 암호화돼 제공됐고, 알고리즘 학습이 끝난 데이터는 폐기됐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오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서채완 /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1억 7천만 건의 개인 정보를 가공해서 그리고 민간 기업에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 안면 인식 개발 안면 인식 시스템 개발에 이용했습니다. ]

얼굴 사진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해서 이런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정부의 얼굴 데이터 제공이 출입국 관리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돼 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민 /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마저 저버린 우리들의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장 유무를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

헌재가 기술 개발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취재 : 한소희, 영상취재 : 설민환, 편집 : 전민규,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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