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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원, 잇단 '투잡' 논란…도마 오른 검증

<앵커>

현행법상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직원이 공무원 일 말고 다른 일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게 잇달아 드러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채용검증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 모 행정관은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활동하다 인수위에 이어 최근 대통령실에 임용됐습니다.

그런데 박 행정관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스판매업체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주식회사 이사를 겸직한 셈입니다.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입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박 행정관은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며 "영리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겸직 논란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인 아들로 알려진, 사회수석실 소속 우 모 행정요원은 최근까지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고, 홍보수석실에서 근무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 누나로 알려져 최근 사표를 제출한 안 모 전 행정요원 역시, 인터넷 방송서비스 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용 대상자를 상대로 겸직을 막기 위한 절차를 일일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 모든 법인의 등기를 다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직원들이 모르고 내버려 뒀든 고의로 숨겼든 먼저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참에 전수조사 등 추가 논란을 차단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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