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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귀족노조의 급여입니까"…하청 노동자의 호소

한 달 임금 200∼250만 원 수준

<앵커>

거제 파업현장에는 가로 세로 1m짜리 철제구조물이 놓여있습니다. 그 안에서 벌써 30일째 스스로 갇혀있는 하청노동자를 만났습니다.

[유최안/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부지회장 : 아프죠. 일단 관절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을 알리고 싶은 거죠. 물량이 줄면 칼같이 사람을 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호황이란 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좁은 철창 안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밧줄 하나에 매달린 채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배를 만들 때 발을 딛고 설 수 있는 발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청 업체 소속인 이 발판 설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은 실수령액으로 200~250만 원 사이입니다.

5년 차 발판 설치 노동자 이광훈 씨는 본인 시급을 따져보니, 올해 최저 시급보다 340원 높은 9천500원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
[이광훈/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 저희를 귀족노조라고 하는데, 이게 귀족노조의 급여입니까. 저희가 그러면 어디 기대야 해요?]

발판 설치 작업 중 떨어져 얼굴을 다쳐도, 불안한 고용 때문에 산업재해 신청은 꿈도 못 꾸고,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처럼 출근 카드를 찍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광훈/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 의사의 권고도 무시한 채 물량 팀장만 말만 듣고, (노동자는) 퇴원해서 다음날 출근을 했고요. (팀장이) '출근 카드만 찍고 퇴근해라.']

파업 같은 쟁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업무 중단 행위는 일터인 대우조선해양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우/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국제노동기구와 국제규범은 원청 또한 실질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섭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매우 지속적으로 천명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 그러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왔습니다.)]

53개 시민 단체도 오늘(21일) 지난 2주간 조선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긴급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해 평화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위원양,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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