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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소득세 손본다…13조 원 감세안 발표

<앵커>

직장인들 월급에서 매달 떼가는 소득세를 정부가 줄이기로 했습니다. 월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1년 기준으로 많게는 몇 십만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금도 내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해 거치는 세금이 한 13조 원 정도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오늘(21일) 나온 정부의 세제개편안 가운데 먼저 서민들 세금 줄어드는 부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인 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부가 15년 만에 고치기로 했습니다.

월급은 오르는데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금만 더 낸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여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6%로 세율이 가장 낮은 저소득층 과표 구간을 1천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략 연봉 3천만 원 이하를 받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각종 공제를 제하면 이 구간 적용을 받습니다.

그 위에 15%를 떼는 구간도 현재 4천600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새 과표를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주는지 따져봤습니다.

현재 1인 가구에서 소득이 중간 정도인 연봉 2천500만 원 직장인은 연간 소득세가 33만 5천 원에서 32만 8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7천 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뜻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감세 폭은 커져서, 연봉 5천만 원은 18만 원, 7천800만 원부터는 최고 한도인 54만 원을 덜 내게 됩니다.

[임동원/한국경제연구원 위원 : 중산층의 경우에는 (감면이) 18만 원에서 46만 원으로 어느 정도 체감이 되겠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엔 몇천 원으로 크게 체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또 회사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근로 장려금을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소득공제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영화나 책값을 다 합쳐서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서민층이 낼 세금이 2조 2천억 원 줄어들 걸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열, CG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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