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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제동'…헌재 "사후 통지해야"

<앵커>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사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까지만 적용된 뒤에 효력이 사라집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 공수처와 국정원 등은 수사 상 필요할 경우 개인의 통신자료, 즉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동 통신사에 요청해 제공받습니다.

법원의 영장이나 당사자 동의도 없이 이뤄진 이런 통신자료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근거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될 때 정보 주체인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되지 않을뿐더러 사후 통지도 안 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재는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행위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묻는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절차는 임의 수사에 해당하고, 통신사업자가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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