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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파트 고층서 떨어진 화분에 차 유리 박살…"사람 탔으면 끔찍"

[Pick] 아파트 고층서 떨어진 화분에 차 유리 박살…"사람 탔으면 끔찍"
▲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이 떨어져 주차한 차의 뒷유리가 깨졌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어제(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고층에서 화분 투척으로 차량 뒷유리 박살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8~9시쯤 아파트 고층에 사는 누군가가 베란다에서 화분을 투척해 그 아래 있던 제 차 뒷유리에 정통으로 맞았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피해 차량을 보면 뒷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트렁크에는 화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흙이 쏟아져 있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자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께 '차가 박살났으니 빨리 나와보라'는 연락을 받고 황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며 "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깨진 화분 파편을 수거해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층에서 화분이 떨어졌는데 위를 찍은 카메라가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나 경비실 CCTV 등 어느 것 하나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게 없다"며 "경비 아저씨께 부탁해서 '자수하면 수리비만 받고 끝내겠다'고 방송도 했지만 (범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경찰이 수사 중인데 범인이 잡힐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만히 있다가 당해서 정말 억울할 듯", "반드시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 "차에 사람이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과실치사 등이 적용됩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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