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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세제발전심의위원장(오른쪽)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 원 남짓 줄어듭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제도는 전면 폐기됩니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냅니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 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하며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봅니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입니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 원(50만→20만 원) 줄입니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 원 줄어듭니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 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로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각각 한도를 설정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으로 한도를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영화관람료는 소득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은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납니다.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를 전면 폐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1주택자에게 0.6∼3.0%를, 다주택자에게 1.2∼6.0%를 적용하던 세율 체계를 0.5∼2.7%의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세율도 낮추는 것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춘 이후 내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4단계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 원까지 최저세율인 10% 특례세율을 설정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법인세 감세 효과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매출액 1조 원 미만을 대상으로 1천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13조 1천억 원 상당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세수 감소 폭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큽니다.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어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