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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1m 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

[Pick] 11m 절벽으로 차 몰아 치매 노모 숨지게 한 아들 '징역 6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80대 치매 노모를 차량에 태우고 제주 해안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40대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48)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애월읍 애월해안로에서 어머니인 80대 B 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11m 높이의 절벽으로 몰고 가 바다로 추락해 B씨를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 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한 차례 사전 답사했으며 유서까지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비관해 동반 자살을 결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쯤 주거지에서 B 씨와 함께 나온 뒤 범행 현장 주변 주차장에 잠시 머물다 급가속해 절벽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둘 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였으며, A 씨는 추락 직후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살아남았습니다.
제주지법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치매 증상이 악화해 피고인이 부담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순 없다"며 "피고인은 요양원 등 다른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부양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노력을 다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원망과 분노, 재산적 탐욕을 목적으로 한 범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친척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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