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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행정관이 사내이사 등재…겸직 금지 위반 논란

<앵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외부 업체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대통령실은 "당사자도 사내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다"며 이해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소속 박 모 행정관은 충북 청주시에서 정당 활동을 하다가 대통령실에 임용됐습니다.

하지만, 박 행정관은 가족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가스 판매업체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주식회사 이사를 겸한 셈인데, 공무원이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는 걸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행정관은 '무보수 비상근'이라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영리 활동을 해온 게 아닌 만큼 이해충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인 아들인 우 모 씨는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의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최근까지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던 안 모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로 알려지면서 사표를 제출했는데, 안 씨 역시 한 인터넷 방송서비스 회사에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이른바 '투잡'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채용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비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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