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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송금된 2조 원…가상화폐 환치기 의혹

<앵커>

우리나라 대형은행에서 2조 원 넘는 돈이 중국으로 송금됐는데, 이게 어떤 돈인지 불분명해서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번 뒤 몰래 빼내간 걸로 보인다는 게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인데, 자세한 내용을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가 된 거래 자금은 신한은행 1조 3천억 원, 우리은행 8천억 원, 합쳐서 2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중국으로 넘어간 걸로 파악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확인된 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가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대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만 해도, 거래 열풍이 거셌던 지난해에는 국내에서 20% 더 높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돈의 주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싼값에 가상화폐를 사서 국내 거래소로 보낸 뒤 거둔 이익을 중국으로 송금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긴 불법 행위입니다.

중국으로 송금할 때는 국내 수입업체들 이름으로 물품 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했는데, 이 업체들 대부분은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상화폐
문제는 이미 5~6년 전부터 가상화폐를 이용한 이런 환치기 수법이 반복됐는데도 당국의 대처가 달라진 게 없단 겁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여전히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및 여기와 관련된 자금 흐름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강화는 필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국내 은행과 가상화폐 거래소에 책임을 묻게 될 테지만, 외국 금융당국의 협조가 없는 한 돈 주인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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