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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개가 위협해 쐈다"더니…부검이 밝혀낸 거짓말

지난해 6월 경북 경주의 한 농장에서 진돗개 한 마리가 총에 맞아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자수한 용의자 A씨는 개가 달려들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공기총으로 쏘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어 그대로 인정될 뻔했지만, 부검에서 거짓이 탄로 났습니다.

탄환이 몸을 뚫고 빠져나온 사출구 형태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 이경현 /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 : 닿는 면이 있게 되면 그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탄 흔적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개가 기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땅에 누워 있었다든지…. ]

네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선 생길 수 없는 사출구 형태로 미뤄 개가 엎드려 있을 때 총을 쏜 걸로 봐야 하고,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내용의 부검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고, 특수재물손괴죄를 인정됐습니다.

경북 포항 한 폐 양어장에서 고양이 10여 마리를 죽인 사건에서도 어미 뱃속에 있던 고양이까지 훼손했다는 사실과 피해 고양이의 개체 수를 부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동물 학대 수사건수와 함께 부검 의뢰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엔 전문 부검 기관이 따로 없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취재 당일에도 독극물을 먹고 죽은 걸로 의심되는 고양이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 김종호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연구사 : 피하에 근육이나 다른 출혈은 없는 거 같습니다. 외력에 의한 손상이나 학대 정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부검을 통한 육안 검사로 1차 적으로 자연사라고 판단했지만, 이렇게 조직들을 다시 한번 실험실로 보내서 질병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명헌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 저희 검역본부가 산업동물에 대한 폐사축 부검이나 또 질병 진단을 함께하면서 법의학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늘어나는 동물 학대 수사에 맞춰 수의 법의학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 취재 : 한소희 / 영상취재 : 김승태 / 편집 : 전민규 / 화면제공 : 동물권행동 카라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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