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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2명 살해' 40대 친모 1심서 징역 20년

'초등학생 아들 2명 살해' 40대 친모 1심서 징역 20년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거주지인 금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남편을 찾아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남편과 별거한 뒤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들을 살해했다고 봤고, 재판부 역시 "(범행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흔적, 직업을 구해본다든가 아니면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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