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가 학내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20살 A 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총 4가지로 현재로선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퇴학 조치는 A 씨가 속한 단과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의 제청을 거쳐 학생 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