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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학내 사망사건 피의자 징계 절차 착수

인하대, 학내 사망사건 피의자 징계 절차 착수
인하대가 교내에서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추락해 숨지게 한 피의자 남학생을 상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인하대는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1학년생 20살 A 씨의 징계를 해당 대학장에게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 등 총 4가지로 현재로선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퇴학 조치는 A 씨가 속한 단과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의 제청을 거쳐 학생 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절차가 이뤄지면, 다음 달 중순까진 A 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건물에서 20대 여성 B 씨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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