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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42일 내 숨지면, 원인 몰라도 1천만 원 위로금"

<앵커>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도 접종 후에 42일 이내에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승현 의학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소 건강했던 중학생 호준 군은 지난해 말 1, 2차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난 올 2월 말 자다가 갑자기 숨을 거뒀습니다.

[황은주/공호준 군 어머니 : 부검 결과 나오고서 결론은 그냥 급성 심장사 이렇게 쳐졌더라고요. 보상 신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접종 후 이른바 '관련성 질환'을 겪는 경우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뇌정맥동 혈전증과 횡단성 척수염 등 12개 질환이 대상입니다.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고, 사망 위로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접종 후 42일 내 숨졌을 경우 부검으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황은주/공호준 군 어머니 : 젊은 20대들이나 고3 애들 사망한 거 보면 (접종 42일 이후로) 거의 오늘 발표한 그 기준하고는 되게 멀어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는 해당되는 게 극히 드물죠.]

정부는 이번 피해 보상 확대를 통해 백신 접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0시 기준 50대 4차 접종 예약률은 4.4%, 접종률은 1.8%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60대 이상의 4차 접종 사전예약 때는 예약 개시 사흘 만에 13.8%의 예약률을 기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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