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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우선도로', 안전거리 유지 지켜지나 가보니…

<앵커>

지난 12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도와 차도 구별이 없는 전국 도로 가운데 21곳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보행자들이 도로 전 구간을 다닐 수 있고, 차량은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홍승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부산 전포 카페골목.

보행자 우선도로인데, 차들이 사람들 사이를 스치듯 갑니다.

경찰이 차를 세우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알립니다.

[멈추셔야 하고 아주 천천히 서행해서 가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저는 처음 알아가지고….)]

지난 12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도가 따로 없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단정지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키는 운전자는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은 보행자 우선 도로인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 : 아무래도 갑자기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혼란스럽죠.) 원래는 평상시대로 가던 건데.]

이곳도 지난 13일부터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됐는데요.

현수막이나 알림판 같은 표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는 법 시행 규칙에 맞춰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해서,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부족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시민 : 보호한다는 목적은 좋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정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시행하는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인근 상인 : 무조건 '여기는 보행자 우선도로다' 하면 차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자체는 다음 달까지 안내판을 정비하고 시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고, 경찰도 계도 기간을 한 달 갖기로 했습니다.

[이용준/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경감 : 운전자에게는 서행과 일시 정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 됩니다.]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나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까지는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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