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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위헌 결정되면 사형수는 곧바로 출소하나요? [최종의견]

SBS NEWS 최종의견 322회 사형제 위헌 결정되면 사형수는 곧바로 출소하나요?
[골룸] 최종의견 322 : 사형제 위헌 결정되면 사형수는 곧바로 출소하나요?

지난 7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를 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1996년, 2010년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심리에 들어간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많이 임명돼 헌재가 이번엔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그리고 지난해 말 기준 복역 중인 사형수는 59명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논쟁이 됐던 사형제 위헌 여부,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어떤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지,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의 주장은 무엇인지 짚어 봅니다. 

또 사형제가 위헌 결정이 나오면 이 59명의 사형수는 곧바로 출소를 하게 되는 건지 등 위헌 결정이 나올 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 봅니다.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합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1:44 날로 먹는 청사진
00:16:2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0:41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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