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상의 안했다"… 부모님 묘 합장하던 날,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Pick] "상의 안했다"… 부모님 묘 합장하던 날,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상의 없이 아버지 무덤을 파묘했다는 이유로 동생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쯤 전북 고창군에 위치한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동생 B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이날 동생 B 씨가 상의 없이 아버지 묘를 열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동생 B 씨는 가까스로 A 씨를 피해 달아났으나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동생은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A 씨가 동생 B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B 씨가 먼저 A 씨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아직 B 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