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문제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해소에 지방자체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오늘(18일)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주민이 자연공원 등 공용공간에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위협을 주거나 위생상 문제를 일으켜 주민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 적극행정 권고를 했습니다.
또 "공용공간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등 보호 문제로 주민 간 갈등 사례가 언론에 지속해서 보도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이 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낸 A씨의 경우, 도심 속 자연공원 내 주민이 설치한 고양이 집, 고양이 급식소 등 보호 시설물로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크다고 수 차례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 설치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시설물 개수 및 위치를 조정해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